꽃미남 프로그래머 김포프가 창립한 탑 프로그래머 양성 교육 기관 POCU 아카데미 오픈!
절찬리에 수강생 모집 중!
프로그래밍 언어 입문서가 아닌 프로그래밍 기초 개념 입문서
문과생, 비전공자를 위한 프로그래밍 입문책입니다.
jobGuid 꽃미남 프로그래머 "Pope Kim"님의 이론이나 수학에 치우치지 않고 실무에 곧바로 쓸 수 있는 실용적인 셰이더 프로그래밍 입문서 #겁나친절 jobGuid "1판의내용"에 "새로바뀐북미게임업계분위기"와 "비자관련정보", "1판을 기반으로 북미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담았습니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원래 2편에서는 '이해 관계자에게 먹히는' 예산계획에 대해서 쓰려고 했으나, 셧다운제 매출 300억 뉴스가 터지면서 '옳타구나! 이거다' 하고 바로 소재를 바꿔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발표된 선택적 셧다운제에 따르면 셧다운제가 회사의 연매출액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매출액 300억 이상인 업체의 게임
    - 16세 미만은 자정~새벽 6시까지 이용제한 + 게임 이용시 본인인증 및 보호자 동의 필요

  • 매출액 50억 ~ 300억 미만인 업체의 게임
    - 게임 이용시 본인인증 및 보호자 동의 필요 (셧다운제는 적용 안됨)

  • 매출액 50억 미만인 업체의 게임
    - 아무 제약 없이 서비스


일단 규제안의 정당성이나 합리성의 문제점은 제 포스팅의 주제와는 거리가 멀고 다른 분들이 이미 신나게 언급하실테니 굳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회계의 관점'에서 매출액 규모에 따른 셧다운제 제한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회계처리에 숨겨진 합리적 거짓말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매출액이 300억이 넘어가는데 어쩌면 좋죠?

사장님, 연매출액이 300억이 넘어가서 셧다운제 적용 때문에 고민이시라구요? 일단 저부터 채용을... 여기 매출액을 귀신같이 줄이는 비법을 소개해드립니다.

방법1: 게임별로 회사를 분리한다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연매출이 300억이 넘는 게임업체의 사장이고 회사의 게임별 매출액이 다음과 같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자회사를 만들어서 각 자회사별 매출이 300억이 넘지 않도록 게임을 분배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바보가 아닌 이상(주어는 없음) 이정도의 꼼수에는 금방 대책이 나올 겁니다. 게다가 상장된 기업이나 외부 감사를 받는 규모의 비상장 기업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따라야 하므로, 자회사로 분사해도 결국 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자회사 및 계열사 매출까지 잡히므로 이걸로 걸고 넘어지면 난감해지죠.



방법2: 매출액을 쪼갠다!!!
일견 방법1과 유사한 것 같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보죠. 'A"라는 퍼블리셔가 어떤 게임 하나를 국내 개발사"B"와 퍼블리싱 계약을 통해 서비스하여 400억의 연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100억을 낮춰야 셧다운제 적용이 안되겠죠? 요걸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요?

일단 빌링과 결제 관련 고객지원 업무를 분리해서 제3의 회사 "C사"에게 넘깁니다. 이때 A사가 C사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거나 이사진을 장악하여 C사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추면 곤란합니다. (왜냐면 국제회계 기준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경우에는 지분법회계 규정에 따라 자회사 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회사의 경우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이 게임에서 유저가 결제한 금액이 A사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C사로 먼저 가게 합니다. C사의 성격은 그냥 A사 대신 빌링사와 매출을 정산하고 결제 이슈에 대한 고객지원 업무를 대행할 뿐입니다. 즉 C사는 '게임사'가 아닙니다. 게임의 서비스권은 여전히 A사의 소유죠.

그리고 C사는 빌링사로부터 받은 매출액에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취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A사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A사와 B사의 퍼블리싱 계약에 따른 수익분배율에 맞게 나누어주면 됩니다. 만약 이 수익분배율이 5:5 이고, C사의 수수료가 매출액의 5% 라면, 3개 회사의 연간 매출액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원래는 이랬던 것이        
A사 매출액 400억 (개발사에게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므로 실제 수익은 200억 이하)
B사 매출액 200억 (A사로부터 받은 로열티 200억)

이렇게 바뀝니다            
A사 매출액 190억 (C사 수수료 20억 제외한 380억의 절반)
B사 매출액 190억 (위와 같음)
C사 매출액 20억 (매출액 400억의 5% 수수료 수입)

자 이렇게 되면 퍼블리셔인 A사는 매출액이 절반 이하로 줄었죠. 하지만 손해를 본 걸까요? A사의 원래 매출액은 400억이었지만 사실 이 금액이 모두 이익인 것은 아닙니다. 400억을 벌어서 개발사인 B사에 로열티를 줘야하고, 또 서비스 인프라, 각종 인건비 및 판관비 등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실제 이익은 훨씬 적죠.

그러니까 이 방법은 어차피 A사가 지출해야 할 돈을 아예 받지 않아 매출 규모를 줄이고 대신 덜받는 만큼의 매출을 다른 회사로 돌리는 것입니다. 만약 C사가 게임의 서버 및 회선까지 구축하고 수수료를 더 받아 간다면 A사는 매출규모를 더 낮추고도 이익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B사는 원래보다 10억 정도 매출이 감소하는데, 이것은 C사로부터 받는 금액 비율을 A사와 조율함으로써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서비스되는 게임이 실제로 존재하며, 법적으로도, 회계적으로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이렇듯, 회계라는 것은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꼼수를 넣어 '합법적, 합리적인' 조작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회계자료는 액면 그대로 신뢰해서는 안됩니다. 자료만 봐서는 드러나지 않는 분식(粉飾: 회계처리상의 조작행위)이 어디에 감춰져 있는지 모르니까요.



합법적인 회계에도 합리적인 거짓말이 숨어있다

앞서 사례를 들어 설명했듯이 회계에는 분식회계와 같은 불법적인 거짓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이지만 합리적인 거짓말도 숨어 있습니다. 이번엔 셧다운제와는 관계없는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죠.

신생 게임 퍼블리셔 D사는 신규 게임의 론칭을 위해 2012년 1월 1일자로 서버 장비를 2억원 어치 구매했습니다. 이 경우 회계상으로는 서버장비라는 고정자산이 2억원 증가하고, 2억원의 현금이 지출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즉 장부상으로는 현금자산 -2억원, 고정자산 +2억원이죠.

그러면 201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 서버 장비는 회계상 어떻게 기재되어 있을까요? 2억 주고 산거니까 1년이 지나도 그대로 2억 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아마 대부분 이런 말을 들어본적이 있을 겁니다. 회계에는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 감가상각이란 놈은;

고정자산의 가치감소를 산정하여 그 액수를 고정자산의 금액에서 공제함과 동시에 비용으로 계상(計上)하는 절차


라고 뇌입어 백과사전에 써있네요. 단지 한 문장이지만, 감가상각의 핵심이 잘 설명된 표현입니다. 이 설명대로, 감가상각이란 자산의 가치가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산정하고, 그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기업이 보유한 자산 가운데 상당수는 '감가상각'을 통해서 기간별로 비용처리해야 합니다. 보통 자동차, 기계류, 컴퓨터 등과 같은 고정자산은 구입직후부터 중고품이 되어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회계상으로 이 자산을 얼마나 오래 이용할 수 있을지를 정하고(그 기간을 '내용연수'라고 합니다) 매년 일정한 규칙(감가상각방법)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이 방식에 따라 감소시킨 금액만큼을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라는 건 실제로는 돈이 지출되지는 않았지만 비용으로 인정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아니, 돈이 실제로 지출된 게 아닌데 비용으로 지출처리 한다니, 회계에서는 이런 거짓말을 해도 되느냐? 라는 궁금증을 가지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회계 공부를 전혀 안해보셨다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의심이죠.

사실 감가상각과 더불어, 회계의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주 근본적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 모든 재무회계든, 세무회계든, 관리회계든 1년 단위로 회계를 결산할까요? 물론 재무회계에서는 분기나 반기 단위 결산도 하긴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중간보고적 성격이고, 기본적으로는 1년 단위 결산이 중심이자 필수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일단 '주식회사'의 태생을 생각해봅시다. 주식회사란, 주주들에게 주식을 매각하여 획득한 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즉 주식 보유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 소유율만큼 그 회사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매년 결산후에 이익이 나면 주주들에게 이익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해야 겠죠? 그런데 이익을 언제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배당금의 액수가 달라지고 또 받을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회계결산을 회사마다 임의대로 아무때나 해도 된다면, 상당히 비합리적이겠죠. 그래서 1년마다 한번씩 결산을 하게 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무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은 기업으로부터 법인세를 받아서 정부의 예산을 확보해줘야 하는데, 정해진 회계결산일이 없다면 언제 얼마의 세금을 부과할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겠죠. 그래서 세무회계 역시 1년에 한 번씩 결산하여 회사의 이익금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국가예산도 1년 단위로 수립하고 결산하니까요.

즉, 재무회계든 세무회계든, 큰 틀에서 중요한 것은 회계기간 1년 동안 그 회사가 얼마의 이익을 남겼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감가상각이란 개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살펴본 D사의 경우 2012년에 2억을 들여서 서버장비를 구축해서 그냥 2억을 그해에 비용처리 해야겠죠? 자 그러면 D사가 그해에 10억을 벌어서 인건비 등 일반적인 비용으로 7억을 지출했다면, 서버 구매비 2억까지 합쳐서 9억을 비용으로 쓴 셈이 됩니다. 그럼 다른 수입이나 지출이 없다고 가정할 때 이 회사의  경상이익은 1억원이 됩니다. 여기서 주주 배당금 지급하고 법인세 내고 나면 당기순이익(적자인 경우엔 당기순손실)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해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10억원을 벌고 다른 비용으로 7억을 썼다고 하면... 이미 2012년에 서버구매비를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2013년의 경상이익은 3억원이 됩니다. 어라? 돈은 똑같이 벌고 똑같이 지출했는데, 이익은 전년의 3배가 되네요?

그런데, 2012년 1월에 구매한 서버장비는 일회성 소모품이 아닙니다. 한번 구매하면 계속 사용하면서 특별히 고장이나거나 하지 않으면 보통 몇년은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사용기간 동안에 발생한 매출에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매하자마자 바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정확한 원가 및 이익을 측정하는 관점'에서는 불합리합니다. - 매년 정확한 원가 및 이익을 측정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주주의 불이익을 막고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구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매년 결산 때마다 규정에 따라 차감하고, 이때 감소시킨 금액만큼을 해당 기간의 비용, 즉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는 것은 바로 위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게 바로 합리적인 거짓말이죠. 돈은 이미 썼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비용처리는 기간별로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에는 뭐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이 있는데, 가장 간단한 정액법만 설명해드리자면,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를 정한 다음, 취득원가(자산의 취득에 들어간 모든 부대비용 포함)를 기준으로 매년 같은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위와 같이 서버장비를 2억원에 구매하고나서, 내용연수를 5년으로 정했다면, 매년 1/5씩 감가상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12년 연말결산시에 취득원가 2억원의 1/5인 4천만원이 그해 감가상각비로 처리되고, 다음해 결산때 또 4천만원...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매년 1/5씩 정액으로 감가상각하는 방식이 정액법입니다.

그러면 이 감가상각비를 적용할 경우 D사의 이익은 이렇게 변경됩니다.
2012년 매출 10억 - 기타비용 7억 - 감가상각비 4천만원 = 2억 6천만원 이익
2013년 매출 10억 - 기타비용 7억 - 감가상각비 4천만원 = 2억 6천만원 이익

자 이렇게 감가상각을 적용하고 나니까 같은 수입, 같은 지출일 경우 이익이 같아졌습니다. 합리적인 회계처리가 된 셈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합법적인 꼼수가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감가상각을 할 때 그 자산의 유효기간, 즉 내용연수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각 회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산을 실제로는 더 오래 사용하더라도 내용연수를 허용범위 내에서 짧게 잡을 수도 있고, 길게 잡을 수도 있죠.

그러면 내용연수를 정할 때 회계상 어떤 꼼수가 있는지 봅시다. 보통 돈을 잘 벌어서 이익을 충분히 내는 게임사의 경우, 컴퓨터 등 각종 장비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같은 자산의 내용연수를 3년으로 잡습니다. 실제로 더 일찍 새 제품으로 교체하든 더 오래 쓰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회계상으로는 3년으로 잡는다는 뜻입니다. - 다시 말하지만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를 3년으로 설정한다는 말은, 그 자산의 취득금액을 회계상으로는 3년동안 나누어서 비용처리 한다는 의미입니다 - 반면에 신생 스타트업이나 아직 이익을 잘 못내는 회사들은 보통 5~6년 정도로 길게 잡습니다. 왜 그럴까요?

[추가]
포스팅 후 확인 결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시행령에서 자산의 종류별로 내용연수의 상한, 하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PC와 같은 비품류는 4~6년 범위내에서 내용연수를 설정하도록 제한)

필자는 (주)넥슨네트웍스 등 일부 기업에서 공시한 재무제표에서 PC, 비품 및 소프트웨어의 내용연수를 3년으로 잡고 감가상각하는 사례를 토대로 예를 들었으나 이 기업들이 세무회계상으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해당 기업의 관계자가 아니므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예시는 그냥 감가상각비의 개념을 이해하는 용도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금액의 자산인 경우 내용연수가 짧으면 매년 비용처리하는 감가상각비가 크겠죠? 감가상각비가 크다는 얘기는, 매년 '장부상 비용'으로 처리되는 금액이 증가한다는 얘기고 이 말은 '장부상 이익'이 감소하므로 '세금도 감소'한다는 말입니다. 자산을 구매할 때 이미 돈을 지불해버렸는데 비용은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하는 게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은 분은 회계관련 서적에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부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신생회사나 아직 이익을 못내는 회사의 경우를 봅시다. 만약 E사라는 신생 게임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초기에 각종 장비와 소프트웨어 등을 큰맘 먹고 4억 5천만원 어치 구매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회사의 대표가 회계지식이 없어서 그냥 이 자산들의 내용연수를 3년으로 잡고 회계처리를 했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이 4억 5천만원에 대한 비용처리는 딱 3년 동안에만 나눠서 해야 합니다. 정액법으로 계산한다면 매년 1억 5천만원씩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사가 설립 2년차에 온라인 게임을 론칭해서 매년 매출액 15억, 각종 지출을 제외한 이익이 5억원이 나왔다고 가정해보죠. 여기에 감가상각비를 적용한 후의 경상이익을 계산하면 5억 - 1억 5천 = 3억 5천만원이 장부상 이익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익이 났으니 법인세를 내야겠죠? 회사의 수중에 남은 이익은 5억이지만 1억 5천의 감가상각비를 제한 3억 5천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실제론 더 복잡하지만 개념 설명을 위해서 그냥 단순무식하게 계산합니다) 그런데 회사 설립 첫해에는 매출이 없어서 이익도 나지 않아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는데도 감가상각비 1억 5천을 처리할 수 밖에 없었죠. 만약 이 감가상각비를 더 늦춰서 처리할 수 있다면 이 회사는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저 4억 5천원으로 구매한 자산의 내용연수를 5년으로 설정하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매년 9천만원씩 비용으로 처리가 되겠죠? 만약 이렇게 회계처리했다면 E사는 이익이 발생한 4년 동안 총 4억 1천만원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해에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절세효과 없음)

따라서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에는 회사의 재무상태와 향후 이익 전망에 따라 적절한 내용연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연수는 어느 정도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회계적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합법적인 거짓말, 즉 꼼수가 숨어있는 것입니다.

* * * * * * * * * *

회계는 이렇듯 합법이든 불법이든 거짓말이 숨어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법과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적절히 사용한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지만, 악용해서 회사의 실적을 속이는 용도로 왜곡하다보면 결국엔 회사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속임수에 속지 않으려면 회계 지식과 감각을 갖춰야 합니다. 셧다운제를 적절하게 디스하기 위해서라도 알아두면 좋겠죠 :)



반응형
,